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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07-24 11:22:39
  • 수정 2018-07-24 11: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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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해당 품목인 염소농가에 대한 지원 신청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통해 접수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시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5개 품목(염소, 호두, 도라지, 양송이, 귀리)이 확정되면서 우리시에 해당되는 품목인 염소 농가에 대한 지원 신청을 읍·면·동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농업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염소를 한·호 FTA 발효일(지난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가 ▲자기의 비용으로 사육을 직접 수행한 농가 ▲지난해 염소를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폐업지원금은 ▲2018년도에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호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 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한·호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난해까지 염소 20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보전직불금 예상 지원액은 마리당 1062원 정도로 농가당 지원한도액은 3500만 원이며 폐업지원금은 마리당 15만 9000원으로 지원 한도는 없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염소농가는 이달 말까지 생산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오는 9월말까지 구·군에서 현장 및 서면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직불금 및 지원금을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도 역시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울산에서는 축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난 2013~2014년 한우, 한우송아지 6억 7000만 원, 폐업지원금으로 지난 2013~2014년 한우에 4억 9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염소 사육현황은 201농가에서 4768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FTA피해보전직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농가는 132농가이므로 해당농가는 반드시 신청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신청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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