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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감 천창수, [순직교사 1주기 추모 서한문]
  • 최지현 기자
  • 등록 2024-07-16 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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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중과 평화가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천창수, [순직교사 1주기 추모 서한문]

울산광역시교육감 천창수, [순직교사 1주기 추모 서한문]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젊디젊은 한 선생님의 안타까운 순직이 수많은 교사를 거리로 나서게 했습니다. 힘겨운 교직 생활이지만 스승으로서 보람과 긍지로 교단을 지켰던 선생님들이 눈물을 쏟으며 거리로 나선 것은 올바르게 가르치고 싶다는 절규였을 것입니다.

 

그 사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지도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도 이루어졌지만, 현장의 선생님 다수는 아직은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 속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교사가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교사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을 주지 않고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교사 스스로 교육의 전문성을 교육정책에 반영시켜 교사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가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처를 올바르게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마주 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시 마주 보고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찾아야 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학교가 불안과 상처의 공간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공간, 존중과 평화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다 순직하신 모든 선생님과 채 피우지 못한 선생님의 꿈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평안한 안식을 얻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6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천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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