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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419억 원 부과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07-15 09: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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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 20만원으로 상향조정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시는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141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1/2),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부과한 것이며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해 시행함으로써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달에 전체금액이 부과된다. 

한편,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남구가 49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335억 원, 북구 227억 원, 중구 196억 원, 동구 169억 원 순이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31까지이며 납부는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다운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고 부과내역 확인도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월말에는 인터넷 접속 폭증으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290-3372, 남구청 226-3561, 동구청 209-3272, 북구청 241-7522, 울주군청 204-053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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