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시는 오는 9일~31일까지 시와 구·군 합동으로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가 지난 5월 24일 커피전문점 등과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는 등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일부 업계(커피전문점 등)에서 아직 1회용품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에서 합성수지(플라스틱) 1회용 컵을 사용하는 행위 및 분리배출 불이행 등이다.
울산시는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적발 시 우선 계고장을 통해 사용 금지를 유도하고 계도 기간 이후 오는 8월부터는 적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편리하다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1회용품의 사용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만큼 점검대상 업소는 물론, 시민들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