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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지역 담배소매인 지정 업소 일제정비 실시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8-01-26 13: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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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말까지 500여 개소에 대해 진행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내달 말까지 지역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500여 개소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사업자 등록 폐업여부 및 담배 미매입 현황 확인 등을 통해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중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곳을 조사해 자진 폐업신고 안내 및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 이후 10년이 지난 업소에 대해서는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 등 사업장 정보가 소매인 지정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 담배사업법령 및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준수사항 전반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담배소매업자는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사업자 등록 명의자를 변경할 경우 관할 구청에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폐업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업자,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행정처분을 받은 소매인은 처분 후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구내 담배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15일, 2차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북구는 지난해 8월 31일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일정 면적 규모 이상이면 거리제한 없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개선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구내소매인 중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과 매장면적 100㎡ 이상인 소매점포(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 일반 소매인과 같이 영업소간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북구 관계자는 "북구의 경우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신축상가 등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며 "담배소매인 지정규칙 개정과 함께 지속적인 담배소매인 일제정비를 통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담배판매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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