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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성추행 A씨 징역형 선고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8-01-23 11:29:36
  • 수정 2018-01-23 11: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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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A씨 혼자 등교하는 여고생에게 성추행 혐의로 기소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지법이 등교하는 10대 여고생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강민성)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세)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등교하던 여고생을 오토바이로 뒤따라가며 수차례 엉덩이를 만지고 '귀염둥이 학교까지 태워줄까'라고 추파를 던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토바이를 탄 채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범죄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건고의 이유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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