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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확정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8-01-19 11:21:02
  • 수정 2018-01-19 11: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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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월부터 모든 반려견 목줄 2m 제한 등 시행 방침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개파라치'라고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오는 3월부터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과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나 맹견을 유기했을 때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상해 발생 또는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진다.

이어 오는 3월 22일부터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의 경우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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