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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주민 큰 호응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8-01-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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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수거보상제 실시 결과, 5179명 주민 참여 및 1148만 2510건 불법광고물 수거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 중구청이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도시미관을 지키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9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13개 동 주민센터를 통해 5179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1148만 2510건을 수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장제를 처음 시행했던 지난 2016년에 4530명의 주민이 참여해 828만 1279건을 수거한 것보다 인원은 649명, 수거 건수는 320만 1231건이 급증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수거한 명함형 불법광고물이 708만 9532장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단지 386만 8473장, 벽보 50만 4053장, 불법 현수막이 2만 452장이었다.

앞서 지난 2016년에는 명함형 불법광고물 580만 6705장, 전단지 196만 9121장, 벽보 49만 2931장, 현수막 1만 2522장을 수거해 전체 6536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중구청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장제 시행 이후 참여하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년 높아지면서 실제로 중구 거리 곳곳에 불법광고물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쾌적하고 깨끗한 종갓집 중구를 만들기 위해 매일 관내를 순찰하고 있으나 구청 인력으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톡톡한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13개 동 주민센터로 가져가면 불법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매월 첫째·셋째 주 화요일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보상금은 불법광고물 1장당 현수막은 500원(족자형 300원), 벽보는 50원, 전단과 명함은 각각 10원과 3원을 지급한다.

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1회 최대 2만 5000원까지,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궁금한 점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디자인건축과 광고물 관리팀(290-4020)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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