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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불법광고 과태료 부과', 효과 미미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8-01-17 1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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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를 거듭할 수록 불법광고물 증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체계적인 관리 필요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지역의 불법광고 과태료 부과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불법광고물은 지난 2015년 3200만 건, 지난 2016년 3908만 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만 3432만 건에 달해 12월까지를 감안하며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하고 있다.

울산시 자료애 따르면 5개 구·군 중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이 가장 많이 정비된 지역은 남구로 총 6804만 건이 정비됐다.

이어 중구(1984만 건), 동구(922만 건), 동구(922만 건), 울주군(439만 건), 북구(389만 건)순으로 나타났다.

불법광고물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울산지역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지난 2016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에 따르면 울산은 건수면에서는 3908만 건을 정비해 17개 시·도 중에서 충북(4082만 건) 다음으로 많았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는 298건(10억 3900만 원)에 불과해 단속실적(정비)대비 과태료 부과비율은 0.0000076%에 그쳤다.

이에 울산지역 지자체들은 불법광고 단속을 많이 하지만 철거위주의 행정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에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구·군이 운영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가 제각각 운영돼 혼선을 빚고있다.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예산은 남구 2억 6000만 원, 중구 9600만 원, 북구 3000만 원, 동구 3000만 원, 울주군 5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동구는 다른 구·군에서 수거대상에 현수막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수거과정에서 노인들이 다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서 제외했다.

또 다른 구·군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불법광고물 접수를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동구는 8개동 중에서 화정동과 전하2동 주민센터에서만 불법광고물을 받고 있어 시민들의 참여가 다른 구군에 비해 어렵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활대를 위해 각 구·군에 관련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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