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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지난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영 위반 3046건 신고 접수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8-01-17 1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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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보다 21% 증가했으며, 1억 7013만 원 과태료 부과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가 지난해 동안 모두 3046건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전년보다 21% 가량 늘어난 3046건이었으며, 북구는 1971건에 1억 70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016년에는 2503건의 위반 신고를 접수했으며, 1886건에 1억 617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북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공공건물,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차량을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위반 신고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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