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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마약 투약 및 여인 폭행 남성 A씨 실형 선고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8-01-17 1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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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50만 원 선고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지법이 마약 투약 및 연인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안재훈)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한(향정)과 특수상해 등의 협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 원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과 9월 울산지역 모텔과 자택에서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의심해 유리병 등으로 폭력을 행사해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중에도 필로폰 투약을 했으므로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인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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