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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교육 실시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8-01-16 11: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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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실습생 노동인원 피해 사전 예방 및 올바른 대응 위해 추진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16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전국 마이스터고 추진 상황 점검회의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마이스터고 교장, 마이스터고 부장 교사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북구 노사민정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전담 노무사 업무지원 사업의 하나로,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올바른 대응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들의 노동법 이해의 필요성이 대두돼 추진됐다.

강의는 북구청 이민호 공인노무사가 맡았으며, 현장실습의 올바른 지도와 실습시 피해 예방을 위해 학교 관계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노동법을 설명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대처방안 등 사례중심 강의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교육훈련, 기술습득 등 현장 실습의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노동력을 제공한다면 현장실습생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습중심 현장 실습 제도로 개선되는 과도기인 현재, 교사와 학생 모두 올바른 노동인권 의식을 함양해 학습중심 현장 실습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고교 현장 실습생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구청 공인노무사를 학교 전담 노무사로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해 청소년 현장 실습생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마이스터고 현장 실습생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을 비롯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아르바이트 학생이 급증하는 겨울방학을 대비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북구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공인노무사를 채용해 지역 노사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각종 노사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해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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