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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18년 제1차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8-01-11 10:53:12
  • 수정 2018-01-11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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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5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통해 신청 가능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대전시가 '2018년 제1차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한다.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은 최대 5년간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인증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재정지원이 종료된 기업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고 사회적가치 수준이 탁월하거나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면 재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공모 신청은 오는 25일까지이며,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18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내달 말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은 오는 15일 오후 3시 대전사회적경제협동의집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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