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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계도기간 연장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8-01-10 09:44:35
  • 수정 2018-01-10 0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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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의무자 부담 완화 위해 계도기간 8개월 추가 진행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계도기간 연장으로 오는 8월까지 과태료 부과유예를 연장한다.

지난해 지난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미가입자에게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으나 가입의무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계도기간을 8개월 추가 연장한다.

북구는 이번 유예기간 추가 연장에 따라 집중홍보와 안내를 통해 가입의무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 원, 재산 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한다.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등 19종이다.

북구의 경우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760개로, 현재 726개(95%) 시설이 가입을 완료했다.

북구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계도기간 중 반드시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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