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자립기반 강화 및 일자리 창출등을 위한 '2018년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으로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환경교육, 환경기술개발, 환경마케팅 분야 등 6개 사업이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라 도내 주 사무소가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액은 1억 원이며, 1개 업체 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심사는 내달 중 '경기도 환경보전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성성, 신청금액의 적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심사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자부담금을 30% 이상에서 참여 횟수에 따라 10~30% 이상 부담으로 변경해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