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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여중생 13명 상습추행한 남교사 A씨 징역형 선고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8-01-04 14:25:05
  • 수정 2018-01-04 14: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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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내려…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여중생 13명을 상습추행한 50대 교사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3부(강민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위계 등 추행)혐의로 재판중인 교사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교사 A씨는 지난 2015년 5월 초 교실에서 학생 B양의 허리와 팔을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당기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지난 2016년 9월까지 중학교 1~2학년 여중생 13명을 42회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신체적 접촉이 일부 있었다면 교사로서 공개된 장소에서 친근감을 표시한 것일 뿐이므로 추행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 말하기 어려운 내용 등을 보았을 때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점을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추행 성립 여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행위를 했는지 판단하는 것이지, 가해자 인식과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성적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는 현대사회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친밀감이나 장난 등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행위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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