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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사회적기업과 경제기업 수의계약 체결금약 5000만 원 확대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8-01-02 13:36:05
  • 수정 2018-01-02 16: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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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진행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지자체 발부 사업 중 사회적기업 경제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가능 금액이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이 개정되면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지자체 물품구매, 용역사업 등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기업의 진입 차단 우려가 있어 수의계약 대상은 취약계층 일정비율(30%)이상 고용한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제한했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는 지도가 위치 등 공간 자원을 활용해 서비스를제공하는 공간정보 기업의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공간정보사업협회를 추가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보증 수수료 부담을 완하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간정보사업협호의 수수료는 기존 보증보혐보다 5.1배 저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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