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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청,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8-01-02 1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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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및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위해 안정자금 지원사업 펼쳐…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펼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금 입금이나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본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며 월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과세소득 5억 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북구 관계자는 "새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많은 영세 사업장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와 상담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센터(☎13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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