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 남구의회가 내년 1월 2일~31일까지 1월 비회기 중 '의원 1일 민원담당제'를 운영한다.
이에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의원 12명이 오전10시~오후 5시까지 순번제로 일일근무를 실시해 민원상담 등 대민 의정활동을 펼친다.
또한 내년 1월 비회기 중이라도 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남구의회 당직 의원에게 문의하면 당직 의원이 민원과 직접 상담한 후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는 등 민원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