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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소방인력 법정 인력기준 미달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7-12-26 11:19:53
  • 수정 2017-12-26 15: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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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기준 1905명 못 미쳐 대형화재 시 초동대응 어려워…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지역의 소방인력이 법정 인력기준을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울산소방이 확보 중인 인력은 937명으로 올해 61명을 보강했지만 법정 기준인 1095명에 못 미친다.

또한 소방서보다 119안전센터나 지역대로 내려갈수록 인원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중부소방서 홈페이지에 등록된 언양119안전센터의 배정 인력은 총 35명으로 반천·반연리를 제외한 언양읍과 두서·삼남·상북면 일원을 관할하고 있다.

하지만 3교대 근무를 고려했을 때 실제 근무 인력은 11~12명이다.

이처럼 인력 부족 문제는 대형화재 발생 시 차량 총출동이 어렵고 인력 부족 문제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형화재 시 65mm 대형 수관을 사용해야 하는데 거센 수압을 이기기 위해서는 최소 2~3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사용이 어려워 대부분 40mm 수관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경방요원 외 배치된 차량 운영요원은 수압 관리 및 물 보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화재진압을 돕기 힘들다.

이외 구조대도 법정 기준 인력에 못 미치기는 마찬가지로, 대형사고 시 수색 여건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소방 관계자는 "일반적인 업무 수행이나 소형 화재 진화에는 큰 무리가 없지만 대형 사고 시 초동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이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여건 자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현장활동 인력과 농어촌지역 119구급대 인력을 포함해 2만 명 이상의 소방관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소방본부 또한 내년에 다시 보강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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