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공고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북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과 관리주체가 없는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각 사업비 5억 원과 4000만 원이 투입된다.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단지가 신청할 수 있다.
북구는 지난 2015년부터 관리주체가 있는 대규모 아파트와 달리 관리주체가 없어 시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은 북구청 건축주택과에서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 내년 4월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건축주택과 전화(☎241-8022~4) 또는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