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정준희 기자] 울산소방본부는 지난달 20일~30일(10일간) 석유화학단지, 울산·청량 IC 출입구 등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해 가두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가두점검은 지난달 2일 경남 창원터널 입구에서 발생한 위험물 운반차량 화재와 관련해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험물 운반차량 적재 기준 ▲위험물의 위험성고지 표지 설치여부 ▲소화기 적재여부 ▲위험물 운송자 자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6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법 사항은 소화기 미비치, 표지판 미설치, 위험물 운송자 실무교육 미이수 등이다.
울산소방본부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타 시·도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에 이첩 조치했다.
또한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할 경우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 용기가 전도·낙하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반드시 고정하게 돼 있다.
위험물 용기를 고정하지 않을 경우 급정거나, 경미한 추돌에도 위험물용기가 전도돼 누출이나 화재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화물운송협회를 통해 차주들에게 위험물 용기 안전고정 및 위험물 운반·운송 기준을 준수하도록 당부하고 상치장소를 포함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