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 북구청,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88억 500만 원' 부과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7-12-11 11:43:39
  • 수정 2017-12-11 11:43:40

기사수정
  •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 감소된 것으로 확인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11일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4만 9160건, 88억 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 정도 감소한 금액이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전년 보다 4283대(4.5%) 증가했으나,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6105대, 18억 9000만 원이 증가해 정기분 부과액이 감소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연간 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과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지난 6월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 차량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ARS(080-858-3140),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및 모바일(스마트위택스 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또 체납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북구청 세무과 전화하면 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