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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체납 과태료 강력 징수
  • 정준희 기자
  • 등록 2017-12-04 09:40:47
  • 수정 2017-12-04 0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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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말까지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지정

[울산뉴스투데이 = 정준희 기자]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날로 늘어나는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달 말까지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정해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올해 들어 울산차량등록사업소는 번호판 영치 및 방문독려 등 현장 위주의 체납처분을 통해 123건, 47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전 직원 징수할당제를 운영해 체납사유분석 및 끈질긴 납부독려활동을 펼친 바 있다.

특별정리기간에는 체납건수 2건, 체납액 50만 원 이하인 소액체납자는 체납액 안내문자 발송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건수 3건 이상인 고질체납자는 전화독려와 방문독려를 병행하면서 부동산 압류·공매도 함께 실시해 징수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과태료 전체 체납액 9억 8800만 원의 16%인 1억 9100만 원을 차지하는 체납액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7명에 대해서는 부동산·신용카드 매출채권·건강보험료 미지급환급금 외에도 금융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일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울산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울산시의 주차장 조성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교통 관련 시스템 개선 등 교통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세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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