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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반송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정준희 기자
  • 등록 2017-11-23 15: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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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일~오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시행

[울산뉴스투데이 = 정준희 기자] '반송일반산업단지 예정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울산시는 지난 17일 개최한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반천리 일원 '반송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 131만 9996㎡ (178필지)에 대해 내달 1일~오는 2020년 11월 30일(3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139만 2469㎡(224필지)에서 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연접구간 및 진입도로구간이 제외함에 따라 지정 면적과 필지 수는 감소됐다. 

이번에 다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020년까지 사업부지 98만 7861㎡를 확보해 의약품제조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제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되는 단지다. 

울산시 관계자는 "반송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추진 장기화로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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