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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
  • 정준희 기자
  • 등록 2017-11-03 11: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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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허언욱 행정부시장 체납차량 합동단속 '동행'

[울산뉴스투데이 = 정준희 기자] 울산시는 3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시·구·군 합동으로 지자체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날 단속에는 허언욱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동행한다.

시는 올해부터 시·구·군 합동 단속을 월 2회 확대 실시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차량 과태료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영치 대상 차량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55만 여대 중 2%인 1만 1000여 대가 활보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합동 징수 기동반' (5개반 19명)을 편성해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동원하고 차량 밀집 지역과 주차장 등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를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또한 타 시·도로부터 징수촉탁 의뢰받은 체납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후 강제견인해 공매처리할 예정이다.

허언욱 행정부시장은 "납세자가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를 체납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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