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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법률자문 원스톱 서비스 운영
  • 정준희 기자
  • 등록 2017-11-01 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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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변호사 2명 선정…직원 법률자문 내실화

[울산뉴스투데이 = 정준희 기자] 울산시는 현재 운영 중인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법률자문 강화를 위해 '법률자문 원스톱 서비스'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법률자문 원스톱 서비스'는 그동안 소속 공무원이 법률자문을 할 경우 단순 법률자문으로만 그치던 것에서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궁극적으로 대시민 행정역량 강화, 소송으로 인한 예산절감 등 자문 내실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는 유전웅 변호사, 차진영 변호사 등 2명으로 주 4회(화요일~금요일) 국별로 분담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내용은 ▲행정처분시 절차, 법적 근거, 처분이유 등 사전 검토 ▲주요 정책 추진 시 법률적인 문제 사전 검토 ▲대외기관 업무협약 시 협약내용 사전 검토 ▲각종 분쟁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검토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정업무에 각종 법률적인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 전문직 변호사 2명을 채용했다"며 "전국 최고의 법률지식을 가진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법률교육, 법률자문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법률자문 현황은 총 308건으로 행정지원 54건, 복지 35건, 교통건설과 문화관광 분야가 각 32건, 기타 155건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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