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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 박지현 기자
  • 등록 2017-09-06 15: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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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의 명예의식, 복지증진 도모

[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울산 울주군이 기존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를 '울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다.

6일 군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의 사태로 국가안보 및 보훈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주군은 국가유공자의 명예의식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조례 개정으로 오는 2018년 1월부터는 참전유공자 및 순직·전몰군경 유족에게만 지원하던 명예수당을 65세 이상 모든 보훈대상자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1591명에서 2867명으로 늘어나고 연간 26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울주군은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 협의를 위해 국가보훈처를 내방 하는 등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오는 13일 보훈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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