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대전시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제3차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신청 기업은 유급 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일자리제공형은 5명 이상) 고용해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실적과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담당 구청의 신청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거친 후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오는 10월 말 확정된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50명 이내 범위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 창출 인건비를 최대 70%까지 연차별 차등 지원과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 사업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이해와 접수 신청을 돕기 위해 오는 7일 동구국제화센터, 8일 사회적경제협동의집, 11일 대덕구청 중회의실에서 3차례 설명회가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사회적기업 공모사업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대전시 일자리경제과(042-270-356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