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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 30% 소득공제 가능해진다
  • 박지현 기자
  • 등록 2017-08-02 15: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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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책 물론 인터넷서점 구입 도서 역시 적용

[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킨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과 '공연법'에 따른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200~3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지출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5호에서는 '간행물'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정해져 있고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등에 대한 정의가 포함돼있다.

이에 따라 저자, 발행자, 발행일, 출판사 등 간행물 기록사항이 표시된 전자책은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동네서점, 대형서점 등 오프라인 서점뿐 아니라 인터넷서점에서 구입하는 도서 역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연관람비는 공연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된 대로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적으로 포함된 공연을 제외하고,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해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공연'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순수공연예술 이외의 콘서트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뮤지컬, 오페라, 발레, 마술, 마당극, 아동극 등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온라인 공연티켓 예매나 현장 공연티켓 구매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을 통해 유료로 공연티켓을 구입했다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한 확인을 거쳐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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