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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내버스 전면 파업 하루 전 극적 '타결'
  • 강현아 기자
  • 등록 2017-07-11 16:14:40
  • 수정 2017-07-11 16: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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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2.4% 인상, 정년 만 61세로 연장, 귀성비 지급 등 합의…울산시 재정지원금 추가 지원도 영향끼쳐

[울산뉴스투데이 = 강현아 기자]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전면 파업 하루 전 극적으로 임금과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노사는 지난 10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2.4% 인상 등을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임금 2.4% 인상, 정년연장(내년부터 만 60세에서 만 61세로), 설·추석 귀성비 20만 원 지급(내년 시행)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전 4시 첫차 운행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던 계획을 철회했다.

최현호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울산지역노조 위원장은 "노사 모두 시민을 볼모로 잡아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미흡하지만 협상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히 교섭에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온 노사는 입장차로 난항을 겪었다. 노조는 임금 6% 인상 등을 요구했고 회사는 경영 위기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노사 갈등이 이어지며 노조 파업이 현실화되자 울산시는 비상수송대책과 함께 추경을 통해 59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적자노선 손실분을 기존 80%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울산시의 발표가 이번 노사 합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으며 협상이 타결된 후 김기현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서로 양보하며 협상에 타결한 노사 양측에 감사하고 앞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 향상에 더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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