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강현아 기자] 울산 남구는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해당 사업소 2500여 개소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는 오는 31일까지며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사용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세율 1㎡당 250원)이다.
주민세(재산분)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신고·납부대상 사업소의 사업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 분의 3)가 추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는 남구청 세무2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납부는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재산분)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