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강현아 기자] 울산시설공단(이사장 최병권)은 울산하늘공원의 자연장(수목장, 잔디장)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개정된 규정은 자연장지 이용과 관련 2013년 1월 14일 이후 사망(개장)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돼있던 것을 사망 당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이다.
또 자연장지는 비용이 저렴하고 벌초 등 묘지관리의 어려움이 없는 것과 더불어 면적을 작게 차지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설공단은 일일 2시간 간격, 4회차까지 가동하던 화장로를 1시간 간격, 8회차까지로 확대 운영해 유족들의 이용편의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울산하늘공원은 자연장지 내 2000㎡ 규모에 2730여 구를 안장할 수 있는 수목장을 조성했으며 지난 2008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자연친화적 장례 방법인 추모의집, 잔디장 등 장례 선택 폭을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