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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카톡방서 여교수 성희롱·욕설한 대학생 2명 벌금형
  • 강현아 기자
  • 등록 2017-06-27 11:55:34
  • 수정 2017-06-27 13: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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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각 100만 원, 50만 원 벌금 구형 등

[울산뉴스투데이 = 강현아 기자] 대학 동기 20여 명이 초대돼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여자 조교수를 상대로 성희롱과 욕설을 한 대학생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오창섭)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4)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대학 동기 20명 가량이 초대돼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같은 과 조교수인 C씨가 운전을 미숙하게 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수개월 뒤 여자 조교수를 상대로 성희롱을 의미하는 은어를 사용, 여자 조교수의 사진을 올려놓고 외모를 비하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과 B씨 역시 워크숍 참여를 독려하는 C씨에 욕설 및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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