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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첫 법원 판결에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 강현아 기자
  • 등록 2017-06-23 14:10:51
  • 수정 2017-06-23 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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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이대 비리 관련 9명 모두 '유죄'

[울산뉴스투데이 = 강현아 기자]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 학사비리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씨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등 피고인 9명이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겐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최씨의 딸 정유라가 출석을 않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준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된 류철균교수와 이인성 교수에겐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 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특히 최순실씨는 기소된 여러 사건 중 첫 법원 판결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미르·K재단 강제 모금이나 삼성 뇌물 사건 등은 심리가 진행 중이며 이후 다른 재판에서 형을 추가로 받으면 모든 형을 합산해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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