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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온산항운노조 '집회시위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 강현아 기자
  • 등록 2017-06-20 16:52:09
  • 수정 2017-06-20 16: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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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다른 지역의 복수 항운노조 탄생에 긍정적인 영향 미칠듯"

[울산뉴스투데이 = 강현아 기자] 신생 노조인 온산항운노조의 하역 작업을 기존 울산항운노조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지난 19일 온산항운노조가 신청한 '집회시위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과거 울산에는 울산항운노조가 단일 노조로 항만물류업체와 계약, 노동자를 공급해왔지만 지난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생기며 복수노조체계가 됐다.

이에 온산항운노조는 지난해 처음 한 업체와 하역작업 노무공급을 계약했으나 울산항운노조가 작업을 방해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정에서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가 향후 하역회사와 자율적으로 계약할 가능성이 없고, 하역 부두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온산항운노조가 하역회사와 자율적으로 계약할 권리가 있고, 향후 계약 체결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온산항운노조 관계자는 "항만작업에서 기존 노조가 독점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의미의 결정문"이라며 "다른 지역의 복수 항운노조 탄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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