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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강현아 기자
  • 등록 2017-05-30 16:12:42
  • 수정 2017-05-30 1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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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울산뉴스투데이 = 강현아 기자] 울산 남구청(구청장 서동욱)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남구 관내 4만 665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종전지가와 대비해 4만 5172필지는 상승하고, 670필지는 하락했으며 411필지는 전년과 동일, 그 외 402필지는 이번에 신규로 지가가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인터넷을 통한 '일사편리 울산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 및 '남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앱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선 오는 7월 28일까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에게 우편 통지했으나 예산절감과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전자열람의 정착으로 오는 2018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홈페이지 '일사편리 울산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 및 스마트폰 앱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를 이용한 전자열람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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