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강현아 기자] 울산 남구청(구청장 서동욱)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재산세 과세자료 변동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어 과세기준일로 부터 10일 이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구청에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주된 상속자이다.
이밖에도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돼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신탁법에 따라 등기된 재산의 수탁자 등이 있다.
신고기간은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신고대상자는 증빙자료를 남구청 세무1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7월(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과 9월(주택2기분, 토지)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