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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강력단속
  • 강현아 기자
  • 등록 2017-05-23 18: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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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로변, 주거 밀집지역, 학교주변 등을 중심으로 실시

[울산뉴스투데이 = 강현아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3일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밤샘주차 차량 21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무거중학교 및 문수고등학교 주변, 삼호동 와와공원 앞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로변, 주거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적발된 관내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3일 또는 5일의 운행정지 혹은 5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관외 차량은 관할 시·군·구로 이첩키로 했다.

또한 남구는 중점지역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계도를 위한 '주민참여단'을 운영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5월 현재까지 3069건의 계고장을 발부하고 76건을 적발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 협력해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 사항에 대한 정기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며 "도심에서 문제 시 되고 있는 대형차로 주차로 인한 안전 문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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