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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오는 28일부터 개별주택가격 공시
  • 정진혁 기자
  • 등록 2017-04-27 17:08:55
  • 수정 2017-04-27 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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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2115호, 다가구 6815호 등 총 1만 5094호 결정 공시

[울산뉴스투데이 = 정진혁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8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에서 결정·공시한 주택은 총 1만 5094호로 주택소재지 동주민센터 및 구청 세무1과, 울산광역시 부동산종합안내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중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적정 여부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정밀 재조사·산정 및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부과의 과세표준으로 이용되며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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