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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공직자 자치입법 역량강화 본격화
  • 정진혁 기자
  • 등록 2017-04-27 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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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 자치법규 아카데미 및 컨설팅 실시

[울산뉴스투데이 = 정진혁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7일 구청 6층 대강당에서 남구청 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아카데미'를 실시했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번 교육은 1부 공직자 자치입법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입안시 유의사항, 소관 사무의 원칙 등을 사례 중심으로 진행돼 공직자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 2부 자치법규 정비 컨설팅에서는 평소 남구 자치법규의 쟁점사항이나 조례 제·개정 가능 여부, 자치법규 입안 시 문장 구성 및 형식 등 부서의 자치법규 담당자들이 궁금해 하던 사항에 대해서 법제 전문관과의 1:1 대면상담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법제처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운영과 연계해 서희승 사무관을 비롯한 법제처 법제전문관 2명이 직접 남구청을 찾아 강연을 해 주목을 받았다.

남구청은 매년 지속적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법제처 자율정비를 추가로 신청해 남구의 자치법규 전체에 대한 법제처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공무원이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을 하는 만큼 공직자의 자치입법 역량강화와 자치법규의 품질향상이 직접적으로 구민에게 혜택을 주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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