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최하나 기자] 울산시는 '2017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가운데 재산의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지방세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명에 대해 오는 5월 1일~10월 31일까지 6개월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14명에 대해 외교부에 유효 여권 소지 여부와 출입국 사실을 조회하고 유효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95명에게 '출국금지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또한 해외 출국 이력과 가족의 재산상태 등 해외도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산의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8명에 대해서는 이달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출국금지 후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재산압류를 통해 채권확보를 한 경우 등 해제사유 발생 시에는 신속히 출국금지를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이후 5년간 총 77명을 출국금지 조치했고 7명으로부터 4억 8400만 원을 징수했으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각종 회원권 압류 등의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