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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공공시설물 사용에 대한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 최하나 기자
  • 등록 2017-04-18 14: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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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한 여성친화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구축

[울산뉴스투데이 = 최하나 기자] 울산 중구청은 공공시설의 신축 또는 개·보수 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구축한다.

중구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구민 누구나가 사회·경제·신체상의 이유로 차별적 경험을 겪지 않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양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한 여성친화 공공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기준안이다.

공공시설 적용대상은 청사와 도서관, 보건소 등의 공공시설과 공중화장실, 주차장, 보행 공간, 공원, 돌봄 시설 등이다.

중구는 시설의 신축과 개보수의 계획 수립단계에서 이용대상의 욕구를 파악하고 반영해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화장실의 경우 영유아 배려시설, 내부 비상벨, 여성 편의 공간 설치를 고려하고 주차장은 여성 우선 주차면 및 적정조도를 확보해 주차 안정성을 높인다.

또 보행로는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공원은 관리사무소와 가족 커뮤니티 공간 등의 인접배치, 사각지대 제거, 가로등 조도 유지 등으로 자연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돌봄 시설의 경우 건축의 총면적 또는 사업면적에 따른 유아휴게실과 영유아 놀이 공간 등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용도와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하고 생활 편의시설 등과 연계해 지역 공동체 거점이 되도록 하며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 등의 접근성과 유모차, 휠체어 이용자 등을 위한 진입부 구조 편의 등도 고려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중구는 오는 6월 중으로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컨설팅을 진행해 가이드라인에 적용될 체크리스트를 검토하고 관련부서 실무직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회의를 통한 의견을 반영해 오는 10월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

이를 통해 오는 11월부터 관련 사업에 시범 적용하고 의견을 수렴·보완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이 구축되면 여성과 아동·청소년, 영유아 동반자, 노인, 장애인 등 주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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