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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7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공모사업 추진
  • 최하나 기자
  • 등록 2017-04-18 14: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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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전기 설치가 합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충전기를 설치 및 운영

[울산뉴스투데이 = 최하나 기자] 환경부가 전기차 완속충전기 민간사업자 5개 업체를 선정해 '9515대의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전국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공동주택이나 사업장 등에서도 공용으로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급대상 완속충전기는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충전기 설치신청서 작성·접수, 충전사업자의 현장조사, 한국환경공단의 승인, 충전기 설치 공사, 보조금 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 보급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개인전용 충전기 사용에 대한 입주민들의 반대나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충전기 이전 비용 발생 등으로 공동주택에 개인전용 충전기를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충전기를 구축할 경우 개인 전용충전기를 설치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950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 3일부터 '2017년 아파트형 충전소 구축사업'을 공모해 입주민간 충전기 설치가 합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충전기를 설치·운영한다.

충전기 신청은 한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급속충전기 설치기준은 '세대수 3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1대, '1500세대 이상' 2대며, 완속충전기 설치기준은 '500세대 미만' 2대, '1000세대 미만' 3대, '1500세대 미만' 4대, '2000세대 미만' 5대, '2000세대 이상' 6대이다.

한전은 접수된 아파트 중 현장조사를 거쳐 동의 및 설치 가능 여부를 고려해 대상을 선정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로서,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충전기 공모사업 참여율 증가가 예상되며 전기자동차 보급도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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