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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혐의 적용
  • 강현아 기자
  • 등록 2016-11-03 18: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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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씨 혐의 전면부인…치열한 공방 예상

[울산뉴스투데이 = 강현아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일 최순실(60)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되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동원해 자신의 사업을 돕게 한 것으로 보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최씨가 측근을 앞세워 차린 더블루케이 회사가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스포츠재단에 각각 4억원과 3억원씩 용역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최씨에게 사기미수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최씨는 검찰조사에서 "안 전 수석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으며 "더블루케이 운영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일단 최씨를 구속 후 '국정 농단' 의혹을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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