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7일 오후 2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받기 위해 울산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울산지검은 윤 의원이 지난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선거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출석에 앞서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오후 1시 울산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상균 위원장 석방 ▲윤종오 국회의원 공안탄압 분쇄 ▲플랜트건설노조 탄압 규탄 등 '공안탄압 분쇄 울산대회'를 열고 정치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검찰 출석에 앞서 윤 의원은 "네 차례 압수수색과 무차별적 소환 등 선거법 위반 수사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표적수사이자 진보정치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법을 위반하면 낙선을 할 수 밖에 없는 선거운동기간에 그것도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할 만큼 급박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지목한 사무실은 주민 누구나가 드나드는 마을카페이며 유사선거사무소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결코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았고, 검찰조사에서도 당당히 그 부분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