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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주의 당부
  • 류이경 기자
  • 등록 2016-04-25 14:50:52
  • 수정 2016-04-25 14: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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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 사항을 꼼꼼히 챙겨보고 시청에 문의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울산뉴스투데이 = 류이경 기자]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과 관련, 추진 사항을 꼼꼼히 챙겨보고 시청에 문의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법을 개정해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시행 2016년 3월 30일)했다.

또한,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을 개정해 민간에 허용하지 않았던 사업을 한시적으로 2017년 12월 31일 전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제안한 자에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며,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 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민간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이 가능한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제안된 지역이 모두 해제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 시 측의 설명이다.

우선, 면적도 소규모는 해당하지 않고 최소 20만㎡ 이상이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평가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평가등급도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외에도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가 적은 지역이어야 하며, 향후 5년간 해제대상 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사항과 재원조달계획 등도 제시되어야 한다.

한편, 환경평가등급은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1, 2등급은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하다.

물론 예외적으로 정형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이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아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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