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는 시 소속 산림 특별사법경찰 11명이 2개 반으로 편성돼 취약지별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와 수목 굴취행위, 불법경작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목 무단반출 행위 등이다.
그러나 산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산나물과 같은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주요 등산로에 불법채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언론보도 및 반상회를 통한 주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