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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추진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6-04-08 15:30:11
  • 수정 2016-04-08 15: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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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5월 22일까지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시는 오는 5월 22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시 소속 산림 특별사법경찰 11명이 2개 반으로 편성돼 취약지별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와 수목 굴취행위, 불법경작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목 무단반출 행위 등이다.

그러나 산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산나물과 같은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주요 등산로에 불법채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언론보도 및 반상회를 통한 주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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