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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키로
  • 류이경 기자
  • 등록 2016-04-01 14:46:13
  • 수정 2016-04-01 14: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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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 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
[울산뉴스투데이 = 류이경 기자] 울산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도'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도'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안내 통지에도 납세자의 무관심과 소액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찾아가지 않는 1만 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제도로 이달부터 실시된다.

울산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월 말 기준 1만 1381건, 2억 6500만 원이며, 이 중 1만 원 이하의 소액이 7060건, 2600만 원으로 건수 대비 62%를 차지한다.

미환급금 기부방식은 환급안내문과 양도(기부)신청서 양식을 수령한 환급대상자의 기부 의사에 따라 양도(기부)신청서에 동의하는 서명 또는 날인 후 해당 구·군 세무과로 회송하거나 팩스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금 처리 및 영수증 발급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도 시행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감축을 통해 반복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효과와 따뜻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시키는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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