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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치법규 정비 본격화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6-03-08 10:15:55
  • 수정 2016-03-08 1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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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자치법규 총 524건 대상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시가 자치법규 정비에 들어간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높이고 내용 및 실질적 측면에서 자치법규 선진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정비대상은 현행 자치법규 총 524건(조례 326건, 규칙 106건, 훈령 80건, 예규 12건)이다.

주요 정비 내용은 상위법령 위반 사항,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법령 근거 없는 규제 사항,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조례의 한글화 등이다.

일정은 이달 말까지 자체 전수조사, 오는 5월 말까지 정비대상 발굴․확정, 6월부터 12월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심의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이 같은 자치법규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4일 법제처와 법제업무 교류 및 협력 MOU를 체결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법제처는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지원 및 입법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울산시는 올 상반기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생활법률 강연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제처와 협업으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는 물론 위법한 자치법규가 신설되는 것을 걸러냄으로써 내년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우리시 자치법규의 내실화 및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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